[정기수기자] 메디포스트는 보건복지부가 첫 실시한 제대혈은행의 개설에 대한 심사·평가를 받고 허가를 취득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심사는 제대혈의 검사 및 보관 시설과 장비, 인력 현황을 비롯해 품질관리 체계, 제대혈 관리 업무지침, 문서 보관 현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뤄졌으며, 메디포스트는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허가로 메디포스트는 제대혈에 대한 기증·위탁·채취·검사·등록·제조·보관·품질관리·공급을 할 수 있게 됐다.
제대혈은행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제로 바뀌었으며, 복지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돼 있다. 허가된 제대혈은행은 관련 법률에 따라 2년에 한 번씩 추가 심사·평가를 받는다.
오원일 메디포스트 제대혈은행장은 "정부의 까다로운 심사 과정을 모두 통과함으로써 제대혈의 품질 및 관리 면에서 소비자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평가에서 복지부는 메디포스트를 비롯한 총 19개 국내 제대혈은행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와 현지 실사 등을 진행했으며, 허가 취득 여부는 각 은행 별로 개별 통보했다.
한편, 제대혈은 신생아의 탯줄 속에 든 혈액으로, 백혈병과 혈액암 등의 치료제로 사용된다. 국내에서는 메디포스트가 41%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