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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미디어렙법 헌법소원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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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기자] MBC는 방송광고판매대행(미디어렙)법이 현행대로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미디어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MBC가 KBS, EBS와 함께 공영 미디어렙에 광고 영업을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MBC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사업자의 자율성과 시장경제 원리에 부합하도록 법안심사소위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법안이 현행대로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무효화 싸움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MBC는 KBS, MBC 등 수신료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와 동일하게 공영렙을 통해 광고 영업을 강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MBC는 "경쟁사인 SBS는 자사렙이라는 날개를 달고 광고 경쟁에서 우위에 서게 될 것이며 종편PP는 합법적으로 직접영업이 가능해졌다"며 "광고를 주 재원으로 하는 방송사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공정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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