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현기자] 국회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지난 23일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2건을 대안 폐기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을 오는 2012년 말까지 연장하는 통합안을 통과시켰다. 한시적 예산 지원 조항을 달고 출범한 게임위의 예산 지원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당초 정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 중단 시한을 없애고 청소년이용가 게임에 한해 민간 등급분류기관에 이양하는 법안을 상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 등이 현행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예산 지원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을 상정한 것을 감안하면 문방위 논의 과정에서 게임위 국고 지원 기한이 대폭 축소된 셈이다.
문방위의 이번 결정은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012년에 법률안 추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게임위는 또 다시 예산 지원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문방위 소속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이번 통합안 통과에 앞서 "지난 2009년 (게임위의) 국고 지원을 2년 연장해주는 대신 '반기마다 민간이양, 자율심의 방안을 보고토록 의무화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2년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부는 게임위의 국고 예산이 당장 오는 1월부터 끊기는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 이번 안에 동의는 했지만 이번 통합안에 규정된 연장 기간이 너무 짧다는 입장이다.
문화부는 지난 2010년부터 게임물등급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사행성게임 관리 감독 기능을 경찰청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이관하기 위해 두 기관에 업무 이양을 제의했지만 두 기관 모두 인력과 전문성 부족을 이유로 제안을 고사했다.
특히, 사감위는 합법적인 사행산업인 경마·경륜·경정 등을 모사한 게임물은 맡을 수 있지만, 고스톱·포커류 등 일반적인 아케이드 게임은 맡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업계에선 청소년이용가 게임의 민간이양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사행성 게임물과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지금 당장 민간으로 이양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까지 업계에선 등급분류 업무가 민간으로 이양되느냐 여부를 두고 논의가 있었을 뿐 업계 내부적으로 현실적인 로드맵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