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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가정상비약 편의점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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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감기약 등 약국외 판매 수용"…복지부 "환영"

[정기수기자]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할 뜻을 밝히면서 국회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약사회는 23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는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정해 약국외 판매를 모색하는 것"이라며 "이 밖의 조건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어 "국민 건강을 중심에 둬 정부와 충분한 추가 협의를 진행하고, 18대 국회에서 협의된 내용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또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내년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간 법개정에 강력히 반대해 온 약사회와의 합의에 바탕을 둔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 후 세부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감기약 등 상비약을 슈퍼 등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회의 강한 반발로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었다.

이후 법 개정 반대에 대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자 약사회는 기존 상비약 약국외 판매 강력 반대에서 선회,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최근 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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