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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환급금 11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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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220만원, 최고 2천 100만원 지급...관계기관 합동TF 구성

[이부연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구제 환금급을 지급하기로 하고 관계기관 합동 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 9월 30일 시행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총 11억원의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509명의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1인당 평균 220만원, 최대 2천100만원을 받게 된다. 환급금은 해당 금융회사에서 피해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현재 금감원은 총 94억원, 6천31명에 대한 채권 소멸절차를 진행중이며 향후 매주 피해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금융위, 금감원, 경찰청, 방통위, 은행연합회, 여전협회 및 주요 시중은행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TF'도 구성한다.

TF는 내년 1월 중순 피해사례를 분석해 예방대책안을 마련하고, 하순에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의 의견수렴 거쳐 합동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06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보이스피싱은 2008년 연간 8천454건까지 늘어났다가 2009년 감소추세였으나 올들어 크게 늘어나 총 7천234건, 89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보이스 피싱 예방 및 적발, 피해자에 대한 신속 구제를 추진할 것이나 금융이용자의 주의도 필요하다"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 및 공인인증서 정보를 절대 알리지 말고 검찰이나 경찰 사칭하면서 접근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부연기자 b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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