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업무추진 목표를 '중소기업, 대기업, 소비자가 모두 공감하는 따뜻한 시장경제 구현'으로 설정했다.
김동수 공정위 위원장은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목표로 하는 '201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부의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기업들이 스스로 공정거래법규를 준수하고 대·중소기업 간에 공생 발전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장의 주인인 소비자들이 스스로 시장 변화를 주도하고 기업의 법위반행위도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소비자들의 역량을 모아서 이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정착
공정위는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조성을 위해 협력사와의 핫라인 설치와 중기청 접수사례 확인 등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구두발주, 부당 단가인하, 기술탈취 등 3대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법위반 혐의가 다수 포착된 제조업 3~4개 업종, 건설·용역 분야 3개 업종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집행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집단 내 계열사로부터 계약을 수주해 별다른 역할 없이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수수료만 취하는 관행에 대해선 규율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해 생계형 창업자도 보호한다. 주요 업종별로 매장확장, 리뉴얼, 영업지역보호 등에 관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업태별 특성을 반영한 자율규약을 만들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지역 보호 등과 관련된 분쟁발생 가능성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고 인테리어 강요 등 각종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해 나가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관행의 근절
공정위는 민생안정을 위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외 가격차가 크고 영업이익률이 높은 용품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통해 관세인하 효과가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지 여부도 감시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 서비스 등 민생분야를 중심으로 담합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담합 피해 발생시 계약금액의 일정액을 배상하는 손해배상예정액제도 도입 확대 등 공공분야 입찰담합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IT, 제약 등 기술혁신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모바일OS, 인터넷포털 등 플랫폼사업자의 경쟁사업자 배제와 콘텐츠 유통차단 등 불공정행위 집중 감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공정위는 금융, 관광, 주류산업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와 가격·영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독과점산업에 대한 시장분석을 KDI 등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해 체계적, 계량적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 심사는 20일 이내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소비자의 참여 확대 및 역량 강화
공정위는 내년 1월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소비자 구매활동에 도움이 되는 상품 비교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컨슈머리포트는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해 다소비 품목, 트랜드 품목을 중심으로 구매경험과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위키피디아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정위는 또 처리사건에 대해 소비자단체를 통한 손해배상소송 비용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행위금지 청구만 가능한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손해배상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내년부터 새로 도입되는 동의의결제도를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합당한 시정방안을 제시하는 경우, 이를 전제로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청년층과 노년층의 소비가 집중되는 분야를 대상으로 각각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층의 경우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정, 유학·여행 부당표시광고 시정, IPTV 불공정 약관 시정 등을 진행한다. 노년층에 대해선 할부거래법 개정을 통해 상조시장 회원모집 대행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예방 대책 마련과 노인요양시설 표준약관 제정을 할 방침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 노인, 어린이 등 취약계층별로 소비자피해 대처 역량 및 합리적 구매선택 능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소비자 교육도 실시할 방침이다.
◆유통부문 공정거래질서 확립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들에 의한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납품업체와의 '핫라인'과 업태별 수시 간담회 등을 통해 상품권 구입 강요, 가매출 등 납품업체들을 괴롭히는 불공정관행 감시를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에 대해 납품업체의 인테리어비용, 판촉비용 등 부담 현황을 분석해 공개하고 부담완화를 위한 장단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들의 판매수수료 인하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판매수수료 감소분을 납품업체의 다른 추가비용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전자상거래 시장환경 조성을 위해 오픈마켓사업자와의 공정거래협약 확대, 소셜커머스 '자율준수가이드라인' 제정 등으로 온라인거래 공생발전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다단계, 방문판매업 분야와 관련해 취약계층의 피해 유발시 공제계약 해지를 통해 퇴출되도록 유도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소비자중심경영 도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건전업체에 대해서는 공제수수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생활협동조합(생협)의 유통기능 강화를 위해 소비자와 생산자간의 직거래 채널로서 생협이 대형 유통업체 못지않은 새로운 유통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과 함께 관리와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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