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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내년 11월까지 '셧다운제'에서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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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평가자문단 거쳐 범위 재설정할 것"

[박계현기자]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에서 스마트폰·태블릿PC는 2012년 11월까지 대상 범위에서 유예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일명 '셧다운제'로 지칭되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20일부터 시행되는 셧다운제는 PC온라인게임 중심으로 우선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마트폰·태블릿PC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보급률이 낮아 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반영해 셧다운제 적용을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이 같은 범위 설정은 오는 2012년 11월 19일까지만 유효하다. 2012년 11월 19일 이후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평가자문단과의 협의를 거쳐 '셧다운제' 범위가 적절한지를 평가해 다시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콘솔기기는 패키지를 구입하는 게임은 적용을 유예하되, 게임 이용에 추가비용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셧다운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의 '스타크래프트'처럼 패키지를 구매한 뒤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이용자와 연결되는 게임은 대상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의 'Xbox 라이브' 처럼 콘텐츠 구매 시 네트워크를 통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 셧다운제 대상에 포함된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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