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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상파 소송 밀리며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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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상파 간접강제 신청 받아들여

[김현주기자] 지상파 방송의 재송신 문제를 놓고 소송중인 케이블TV 사업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졌다.

28일 방송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민사부는 KBS·MBC·SBS 등 지상파방송사들이 CJ헬로비전에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 대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란 피고가 가처분 판결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원고에게 '이행 강제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법원은 CJ헬로비전이 지상파방송사와 계약없이 재송신 할 경우 하루에 5천만원씩 3사에 각각 배상하도록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법원 결정은 CJ헬로비전이 대상이지만, 지상파와의 소송을 진행 중인 타 케이블TV방송사(SO)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케이블TV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28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향후 재판의 추이 및 대응방안 들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한 것"이라며 "11월1일경 결정문이 송달된 후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공식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2일 민사 제5부는 CJ헬로비전이 7월8일부터 디지털케이블TV 신규가입자에게는 지상파 방송을 제공할 수 없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에 CJ헬로비전은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7월14일 가처분 이의 신청을 냈으며 7월20일 지상파방송사들은 CJ헬로비전이 재송신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며 법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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