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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보기', 케이블TV 업계 수신료 갈등 뇌관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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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수신료 25%에 무료VOD 포함 여부 두고 업계 논란

[김현주기자] 케이블TV(SO) 사업자들이 가입자에게 받는 수신료를 콘텐츠 사업자(PP)들에게 얼마나 배분하느냐를 놓고 업계간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SO가 PP에게 지불하는 사용료에 다시보기(VOD) 지급액을 포함할 것인지 문제가 수신료 지급 갈등의 뇌관으로 자리하는 분위기다. SO가 가입자로부터 방송 상품을 제공하고 벌어들이는 수익인 수신료에 VOD 등을 포함하면 매출 25%를 PP에 제공하더라도 실제 제공하는 금액이 더 적어진다는 점에서 양 측 주장의 합의점이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수신료 지불 25%' 내에는 PP에 나눠주는 일반 사용료를 비롯 주문형비디오(VOD), 유료채널 지급액도 포함돼있다. 유료채널은 캐치온, 스파이스TV 등과 같이 이용자가 별도로 일정 금액을 내고 이용하는 채널을 뜻한다.

◆방통위, 유료 VOD 제외 추진

24일 방통위는 올해 말 4개 주요 SO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재허가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PP사용료 지급율과 지급 기준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번 재허가 조건은 사실상 SO 전체에 적용되는 강제 조항이다.

방통위는 이번에 재허가 조건을 부여하면서 VOD 매출 및 유료채널 지급액은 PP사용료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단 SO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VOD중 유료VOD는 제외하되 무료VOD 부분은 포함토록 허용할 계획이다.

방통위의 이 같은 방침은 "일반채널들과 관련 없는 VOD나 유료채널 지급액은 PP사용료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PP들의 지속적인 요청 때문이다.

PP들은 지난 몇년간 VOD 및 유료채널의 매출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일반PP들의 수신료 수입이 줄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0년 SO가 PP에 지불한 PP사용료는 지난 2009년에 비해 96억원 줄어든 2천269억원이다. 반면 2010년 VOD와 유료채널 지급액은 505억원, 155억원으로 지난 2009년 262억원, 137억원 보다 각각 늘어났다.

25%에서 VOD 및 유료채널 매출액이 커지면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없는 중소 PP들에게 가는 몫이 줄어드는 구조다.

윤석민 서울대 교수는 최근 발간한 '케이블PP 채널 사용료 정상화방안' 보고서에서 "SO들이 VOD와 유료채널에 지급하는 금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 PP사용료 지급율은 2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PP, 무료 VOD도 제외해야"

방통위는 무료VOD는 PP사용료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PP들은 이것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료VOD는 SO들이 디지털케이블TV 마케팅을 위해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유료로 구입하고 고객에게는 무료로 제공하는 VOD를 뜻한다. 그 동안 무료VOD 콘텐츠 구매 비용이 PP수신료에 포함돼있었는데 PP들은 이를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것. PP들은 SO가 무료VOD 지급액을 편법으로 늘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PP업계 관계자는 "SO들은 재허가 조건인 PP사용료 25%만 지급하면 되기 때문에 VOD 매출이 늘어나면 일반 채널들의 PP사용료를 오히려 줄여서 25%를 맞춘다"며 "무료VOD 지급비용을 높이면 다시 일반PP들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SO, VOD 일괄배제는 무리"

이에 대해 SO들은 PP의 주장대로 VOD 부분을 줄인다면 당장 매출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맞서고 있다.

MSO 관계자는 "갑자기 내년부터 VOD 지급액을 빼버리면 당장 수익 감소와 함께 부담이 커지는 데 PP들이 다소 억지스러운 요구를 하고 있다"며 "아날로그 가입자보다 디지털 가입자가 많은 SO의 경우 영향을 더욱 크게 받으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SO와 PP의 합의를 유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는 최근 SO와 PP에 지급기준의 단계적 적용 및 무료VOD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관계자는 "최근 본방보다는 VOD를 많이 보는 트렌드로 바뀌고 있어 PP사용료 지급 기준도 적정 수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콘텐츠 육성 측면에서 지급 기준을 다듬고 있지만 플랫폼 경쟁력을 약화시키지는 않는 범위 내에서 균형점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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