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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민영화, 동일인 지분 5%이하로 제한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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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민영화 과정에서 동일인이 인수할 수 있는 지분의 한도가 5%이내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은 3일 YTN과의 대담에서 "KT의 경영권이 대기업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비롯해 특정기업에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제하고 "다만 투자 목적으로라면 5%까지 지분을 획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공기업민영화 특별법에 동일인이 KT의 지분을 15%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는 달리 인수 지분한도를 대폭 축소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정보통신부 한춘구 지원국장은 "특정 대기업에 경영권이 돌아가지 않겠다는 원칙에서 주식 분산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5%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KT민영화 과정에서 특별규정을 둬 투자를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양 장관은 또 "KT민영화 이후에도 사외이사를 강화해 이를 통해 사장을 선임하는 구도로 가고 포철처럼 사실상 국민주 방식의 민영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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