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LG·SK 등 19개 대기업들의 출자 총액을 제한키로 한 규정이 KT의 주식 매입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규정이 KT 민영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일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대상기업)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 출자하는 것은 대기업 출자총액 제한의 예외조항으로 인정, 삼성 등 출자총액 제한 대상기업이 KT의 지분을 매입하는 것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삼성·LG·SK 등 KT 민영화 참여를 검토중인 대기업들이 출자총액 제한으로 인해 KT주식을 매입하지 못하는 일은 없게 됐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일 출자총액과 상호출자, 채무보증 등이 제한되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한국전력공사,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KT, 한국도로공사, 한진,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현대, 금호, 현대중공업, 한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두산, 동부, 현대정유 등 19개 기업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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