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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도 빌려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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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내년 수도권에서 '전기차쉐어링 사업' 추진

[정수남기자] 앞으로는 자동차도 자전거처럼 편리한 곳에서 빌리고 사용후 반납할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가 전기차를 활용해 수도권에 '카쉐어링(CarSharing)' 시범사업을 올해 안에 추진키로 하고 이와 관련한 사업자를 모집한다.

이는 현재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쉐어링' 사업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카쉐어링' 사업은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개념으로 자동차를 빌려 쓰는 제도 중의 하나로 렌트카와는 달리 주택가 근처에 보관소가 있으며, 주로 시간 단위로 필요한 만큼만 쓰고 차를 반납하는 방식이다.

이 사업은 전기차 기술개발의 실증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카쉐어링사업에 상용되는 전기차는 대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 일정 수준이상의 주행거리가 확보된 고속전기차로서 국가표준에 부합하는 충전방식을 구비한 차량이다.

지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9월 '제 1차 녹색성장이행점검회의'에서 발표했다.

지경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이트(http://www.keit.re.kr)에 18일 모집 공고를 내고 한달간 신청을 받는다.

지경부는 이 사업에 모두 35억원을 지원하고, 올해 안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시스템 개발과 충전기 구축 등을 거쳐 오는 12월7일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우선 지경부는 수도권에 최소 10개 지점에 전기차 20대를 투입하고, 향후 사업결과를 검토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수도권 각 지점에는 급속전기충전기 1기와 완속전기충전기 4기 이상이 설치된다.

주영준 지경부 자동차조선과장은 "이번 실증사업자는 컨소시엄 형태로 1곳 정도를 선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실증사업으로 국내 전기차 수요기반을 점검하고 향후 확대가능성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카쉐어링 사업은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프랑스는 오는 12월부터 파리와 일부 인근지역에서 66대의 전기차(주차장겸 정거장 33곳)를 이용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전기차 구입자에게 오는 2012년부터 최대 420만원의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발표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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