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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만든게 언젠데, 게임 카테고리는 아직도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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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게임위 심의 기준 협의 난항, 업계 "시장참여 기회 잃어"

[김관용기자] 콘텐츠 오픈마켓 게임물에 한해 사전심의제를 폐지하는 법률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이후 최대 오픈마켓 사업자인 애플과 구글이 게임 카테고리를 열 것으로 전망됐지만, 여전히 정부 당국과 이들 글로벌 사업자간 시각차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구글은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국내 게임 카테고리 개설을 위해 자율등급분류 기준을 협의하고 있지만, 서로의 입장만을 확인한 채 뚜렷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앱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애플은 구글보다 더 협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게임물을 자체적으로 등급분류 하려는 오픈마켓 플랫폼 운영사는 사전에 게임위와 협의를 진행하고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구글은 게임위와 등급분류 기준안에 대한 조율을 시작했지만, 게임위가 제시한 심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구글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에 한해 게임위 심의 기준을 수용키로 했지만,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사행성 모사 게임물에 대한 게임위의 등급분류 기준이 매우 엄격해 더이상 협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유통되는 게임을 전체 이용가, 프리틴(Preteen, 10세 이용가), 틴(Teen, 15세 이용가), 머추어(Mature, 18세이용가)로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웹보드게임을 포함한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보통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는다. 우리나라가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게임법에선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물을 유통할 수 없게 돼 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의 입장에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폭력성과 선정성 평가에 있어서도 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해 평가 기준이 다르다. 해외 사업자는 전 세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서비스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심의 기준을 우선시 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입장이다.

◆"게임위 심의, 글로벌 기준보다 좁아"

게임법이 개정돼 오픈마켓 자율심의가 가능토록 했지만 여전히 애플과 구글 등 해외사업자가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업계는 정부 당국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가 게임 카테고리를 열지 않고 있는 이유는 게임법과는 상관없이 게임위의 심의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좁기 때문"이라며 "게임물이 글로벌 서비스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을 본다면 우리 게임물이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것과 맞물려 게임물의 심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에서는 해외 오픈마켓 사업자가 자율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의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업계 다른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을 표방하면서도 스마트 환경에 대응하는 시스템의 정비를 하지 않는다면 규제만 강조하는 것이 되고 국내 게임 개발자들만 시장 참여 기회를 잃게 된다"고 우려했다.

업계의 목소리는 공들여 게임을 개발하고서도 장터가 열리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이지만, 구글이나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이 자사 시스템만 강조한채 문화적 차이점을 고려하지 않은 '고자세'만 유지하는 측면도 적지 않다.

협의 자체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 상대적으로 사행성 게임에 엄격한 우리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려는 모습은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임위 "사행성 이슈 포기할 수 없다"

게임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게임 심의 제도에 대해 여기저기서 비판을 받고 있는 터라, 빨리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는 것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 우리도 협의가 잘 진행되서 빨리 국내에도 게임 카테고리가 개설됐으면 한다"면서도 "그러나 사행성 이슈 때문에 이게 만만찮은 문제"라고 토로했다. '바다이야기' 학습 효과로 사행성 이슈에 있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해 말 등급분류를 신청한 스마트폰용 고스톱 게임 '클럽맞고'가 결제액이 월 250달러에 달하는 것을 포착하고 게임위는 이에 대한 등급을 취소했었다. 아울러 스마트폰용 바다이야기 게임이 출시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하고 예의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스마트폰용 보드게임은 모바일게임의 특성상 게임 접속시 주민등록번호, 실명인증 등 본인인증절차가 일반적인 웹보드게임 보다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게다가 이들 게임이 환전 등 사행화 운영시에 사후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비자, 마스터 카드 등 해외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등 추적이 어려운 결제 방법들이 도입되고 있다"며 "PC방이나 게임제공업소에서 게임물을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스마트폰은 물리적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단속 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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