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통신 설비가 대부분 건물의 1층이나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홍수 등 기상이변에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건물의 2층 이상에 통신설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경 의원(창조한국)은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전화와 초고속정보통신설비 등을 '건축설비'로 규정했다. 같은 법 제62조는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를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건축설비는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용경 의원은 "이러한 선언적 규정이외에 정보통신설비가 지상에 설치돼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어서 홍수 등의 상황이 발생할 때 정보통신 설비가 물에 잠겨 결과적으로 정보통신의 합리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가 나서서 국토해양부와 협의해서 건축법 시행령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통신설비가 2층 이상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자연재해의 피해줄일 수 있다면 통신설비를 2층 이상 설치할 수 있도록 바꿔야할 것"이라며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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