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임채민 내정자 3년간 근로소득 이중공제 의혹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현희 의원 "근로소득자 '부친' 공제대상에 포함시켜 부정환급"

[정기수기자]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가운데, 임 내정자가 근로소득과 관련해 3년간 이중 공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임 내정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연속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내정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대상자로 한 사실이 확인돼 이중공제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산업자원부 재직시절인 2007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정에서 내정자의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자(부양가족)로 포함시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 추가공제 150만원을 공제 받았다.

당시 임 내정자의 아버지는 강남빌딩(내정자 매형 회사)에 근로소득자로 소속돼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했다.

전 의원은 "결국 내정자의 아버지가 내정자 연말정산과 본인 연말정산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돼 이중공제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임 내정자는 2008년과 2009년에도 이중공제를 해 2007년도 귀속분에서 70여만원, 2008년도에 100여만원, 2009년도에 200여만원의 부정환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중공제 사실을 알면서도 수정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전 의원의 주장이다.

전현희 의원은 "고의적 이중공제와 악의적 수정신고의무 행태의 부정한 방법이 확인됐다면, 이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에 치명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고위공직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임채민 내정자가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장남의 교육비를 후보자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한 소득공제를 받은 것이며 이를 통한 부당환급은 불법적 세금혜택을 받은 것과 같다"며 "후보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체의 신뢰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채민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임채민 내정자 3년간 근로소득 이중공제 의혹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