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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망 부른 폐손상 원인은?…'가습기 살균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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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균제 사용시 폐손상 위험 47.3배…살균제 사용·출시 자제 권고

[정기수기자] 지난 5월 발생해 연이은 사망사고로 산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 임산부 원인미상 폐손상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진 않았지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 자제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4∼5월 출산 전후의 산모들에게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원인미상의 폐손상 원인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3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원인불명 폐손상 환자가 집중됐던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정의에 부합한 28건 중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경우 원인미상 폐손상 발생 위험도가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47.3배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병관리본부는 예비세포 독성실험을 통해 실제로 일부 살균제의 경우 이런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제한적인 조건에서 인간의 폐 세포를 배양한 뒤 시험한 결과 일부 제품이 폐 세포 손상을 유발했다는 것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현재 시점에서 살균제와 폐손상 간에 확실한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인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조사에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 측은 살균제가 발병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에게 가습기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고 제조업체에는 제품 출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업체들도 일단 시중에 유통된 제품을 수거하고 추가제품 출시를 연기하는 등 당국에 협조키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가습기 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 고시해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 및 안전성 확인 등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흡입 노출이 가능하나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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