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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 해킹 집단소송 '착착'…소송가액만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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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금액 100만원…사상최대 규모 예상

[김영리기자] 네이트·싸이월드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정 공방이 본격화하고 있다.

네이트 해킹 피해자 정모(25)씨에 대한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이의 신청을 제기, 정식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8만6천명이 모인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에서는 집단소송 대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격적인 소송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3천5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인만큼 사상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예고된다.

24일 네해카에 따르면 4만 명 이상의 피해자들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혔으며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집단 소송 참가 접수에 이틀 만에 1천명 이상이 소송 비용을 입금했다. 소송비는 1만5천원이다.

네해카는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김경환 일현 대표변호사와 박병규 단천 대표 변호사를 선임했다.

우선 9월4일까지 1차 소송 참가 접수를 받고, 9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SK컴즈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손해배상 금액은 1인당 100만원으로 산정했다. 소송가액만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의 목적은 피해자들의 손해를 전보하는 게 목적이기도 하지만, 보관한 개인정보에 대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익 목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승소했을 경우 전체 승소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임료를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공언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이 예상되면서 업계 안팎에서는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옥션 사태 처럼 정신적 피해 입증이 쉽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SK컴즈의 보안 관리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앞서 네이트와 싸이월드 가입자 정모씨는 "SK커뮤니케이션즈가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00만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SK컴즈는 법원의 위자료 지급 명령에 불복해 지난 23일 이의신청을 제기, 정식 민사소송을 앞두고 있다.

이에 SK컴즈 측은 "보안관리를 최대한 철저히 했지만 아직 경찰 수사 중이라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이의 신청을 했고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리기자 miracl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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