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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급여 확대하면 재정 절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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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골밀도 -2.5이하 환자에도 약물 권장

[정기수기자] 골다공증에 대해 급여를 확대하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재정 투입 증가분이 점차 감소해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골다공증의 합리적인 한국적 평가기준 개발' 근거평가보고서를 5일 발표했다.

골다공증은 최근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로, 이에 따른 골다공증성 골절의 질병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급여확대로 인해 전체 치료비용이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 적절한 치료로 점차 추가 투입되는 재정은 감소한다.

따라서 체내 골밀도 수치(T-점수)가 -2.5 이하인 환자에 대해서도 골다공증 약물을 투약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골다공증 보험급여는 T-점수가 -3.0 이하인 경우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연구원은 과거 골절의 경험이 없는 60대 이상의 골다공증 환자의 골절 발생을 알아보기 위해 2개 대형병원 검진센터를 중심으로 구축된 후향적 코호트 자료(2003년~2008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구자료(2005년~2009년)를 결합해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여성 환자의 경우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은 9%로 -3.0 이하에서의 골절 누적발생률인 8%와 비슷했다. 반면 남성 환자의 경우 T-점수 -2.5~-3.0사이의 골절 누적발생률이 11%로 -3.0이하 골절 누적발생률 5%보다 크게 높았다.

연구원은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투약 기준을 WHO의 골다공증 진단기준인 'T-점수 -2.5' 이하로 보장성을 확대했을 때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한 결과, 해가 갈수록 재정 투입 증가분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T-점수 기준을 -3.0 이하에서 -2.5 이하로 확대하고 급여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면, 1차 년도에 870억원의 재정이 소요되지만, 5년째인 2015년에는 500억 원의 재정만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안정훈 연구위원은 "결과적으로 급여확대로 인한 환자 증가로 전체 골다공증 치료비용은 증가하지만,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진행되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골절 치료비에 추가 투입되는 재정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향후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조정을 위한 정책결정에 근거자료로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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