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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액재산가, 건강보험료 '무임승차'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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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8월부터 시행

[정기수기자] 다음달부터 자산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재산가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 8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보유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다만 등록장애인과 국가유공상이자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해당가입자 약 1만8천명이 월평균 약 22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간 480억원의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걷히게 된다.

그동안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제기돼 왔다. 특히, 같은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과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한편 장애인 등과 함께 보험료 납부 제외대상으로 거론되던 20세 미만 가입자와 대학원 이하 재학자는 예외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이 해당 사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예외 인정은 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대학원생의 경우 사이버대학 등에 낮은 비용으로 등록해 보험료 부담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기 때문이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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