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무역위원회가 21일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덤핑방지관세를 종료키로 최종 판정했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은 백색안료로 플라스틱, 제지, 고무, 페인트, 잉크 등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국내 시장 규모는 지난 2009년 300억원으로 이 중 수입은 16억원(33.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고 무역위는 설명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아나타제형 이산화티타늄의 반덤핑조치 관련, 지난 200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반덤핑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무역위는 반덤핑 조치 후 국내산업의 영업이익률이 상승하고, 재고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피해가 회복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무역위는 또 관련제품의 중국 생산량은 증가했으나 세계(미국·유럽 등) 시장에서의 이산화티타늄 공급부족, 중국 내에서의 원재료 공급 부족 현상으로 판매가격이 상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반덤핑조치 종료시 국내 산업의 피해 재발 가능성이 없다며 (주)코스모화학 등이 요청한 종료 재심사에 대해 부결했다.
무역위가 이번 판정결과를 기획재정부에 통보하면, 재정부는 50일 이내에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한편, 무역위는 이번 결정을 위해 조사단을 구성, 국내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에 대한 조사를 최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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