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업체들의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불똥이 빙과업계로 튀었다.
편의점 업계가 업체간에 가격을 협의하지 않았고 이번에 조사 대상인 아이스크림류의 제조업체가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가격을 제안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시기는 물론 가격 인상폭도 오픈프라이스 이전에 권장소비자가 500원에 판매하던 제품은 900원으로, 1천500원 짜리는 1천800원으로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 편의점 관계자는 "올해부터 오픈프라이스제가 시행됐다고 하지만 이전에 판매한 가격이 있었던 만큼 제조업체의 인상 공문에는 인상 후 가격도 함께 제안하고 있었다. 편의점은 정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제안 가격을 권장소비자가로 충분히 판단할만 했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편의점 관계자는 "제조원가의 가격 제안을 따른 상황에서 담합으로 결정이 내려지면 억울할 것 같다"며 "업체간에 협의 자체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반면 빙과업체들은 말도 안된다고 반박한다. 오픈프라이스제 시행으로 가격을 제조업체가 결정할 수 없을뿐더러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대해 '을'인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오픈프라이스제는 제조업체가 제품 포장에 표기하던 '권장소비자가격'을 없애고 유통업체가 상품의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다. 시행이 짧았던 만큼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가격을 제안했을 수도 있지만 유통업체가 파워가 강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인상 시간 폭이 비슷한 것은 업체마다 원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비슷한 시기에 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빙과업체들이 2005년, 2006년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상황에서 담합은 말이 안된다"며 "이로 인해 과거 분기별로 마케팅 등 소모임이 있었다면 현재는 어떤 만남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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