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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모, 정부에 유류세 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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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ℓ당 유류세 961.34원 55.11% 차지…유류세는 꾸준히 증가

[정수남기자] 오는 6일 휘발유·경유가격 ℓ당 100원할인 종료와 함께 정유사들이 국민 부담을 고려해 한꺼번에 기름값을 인상하지 않고 단계적 환원을 약속했으나, 시민단체가 정부에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석유감시단 단장 송보경)은 1일 작년 10월 첫주부터 지난달 넷째주까지(38주간) 유류세, 정유사 유통비용·마진, 주유소 유통비용·마진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작년 10월 첫주에 ℓ당(휘발유) 934원이었던 세금이 국제유가의 상승과 함께 매주 인상돼 지난달 넷째주에는 961.34원으로 뛰었다.

또 지난 4월7일 시작한 정유4社의 가격할인과 5월 셋째주부터의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주유소의 휘발유 등 판매가격이 내렸다.

이에 따라 6월 넷째주의 주유소의 판매가격은 4월 첫주 대비 ℓ당 약 49.58원 하락했으나, 유류세는 오히려 늘어 소비자가격의 50.11%(ℓ당 961.34원)를 차지했다고 소시모는 주장했다.

이는 작년 1월 첫주에 ℓ당 929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유류세가 ℓ당 32.34원이 인상된 것이다.

아울러 소시모는 유류세 가운데 부가가치세(ℓ당 74.59원)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유류세 중 부가가치세를 원유 수입단계, 정유사단계, 주유소단계 등 3번이나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소시모는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최대 30%)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11.37% 부과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소시모는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는데도 계속해서 정부는 교통환경세에 11.37 %의 탄력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탄력세의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시대에 탄력세는 최대 - 30%로 운영하여야 한다는 게 소시모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소시모는 국제유가가 인상되기 시작한 10월 첫주 이후 6월 넷째주에 휘발유에 대해 정부가 ℓ당 27.30원이나 소비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보경 단장은 "정부는 물가 인상 억제를 위해 노력한다면서 한편으로는 국제유가 인상을 틈타 세금을 더 걷어, 정작 기름값 인상에 따른 국민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른 세수 증대를 더 이상 고집하지 말고,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탄력세율 인하 등 즉각적으로 세금 부담을 인하해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중경 장관은 지난 30일 정유사들의 유가 환원 관련, "정유사들이 부담을 더 느껴야 한다"고 정유사들을 압박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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