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기자] 앞으로 청소년 연예인들의 학습권, 수면권, 휴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이 보장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매니지먼트 회사들의 과다노출이나 지나친 선정적 표현 요구도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17일 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다노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학습권, 인격권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측은 "이는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기자 중심), 한국연예제작자협회(가수 중심),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개정한 것이며 일반 성인에 비해 청소년 인권을 특별히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표준전속계약서에 신설된 조항은 제18조(아동․청소년의 보호) ①항에서 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휴식권, 자유선택권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또 ②항에서는 갑은 연예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연예인의 연령을 확인하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과다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행위를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③항은 갑은 아동․청소년 연예인에게 과도한 시간에 걸쳐서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개정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관련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고 표준전속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 또한 연예산업에서 불공정약관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꾸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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