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기자] 삼성이 오스람을 상대로 LED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LED(대표 김재권)는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삼성LED는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의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을 함께 제소했다.
삼성LED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특허는 LED 조명용 렌즈와 고출력 칩구조에 관한 기술 등 8건이다.
삼성LED 관계자는 "이 특허 침해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 지방법원과 독일 등에 삼성LED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며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삼성LED IP법무팀장 박준성 상무는 "오스람이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증거와 오스람이 삼성의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오스람 외 제3자에 대해서도 삼성LED의 특허 보호를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