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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동반성장지수-초과이익공유 원점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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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규제 효과…자발적 협력 유도해야

[김지연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성장을 위해 도입된 동반성장지수와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간 기업간 자발적 의사에 따른 거래로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최근 펴낸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두 가지 제도가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우선 동반성장지수가 중소기업에 지나치게 우호적으로 편향된 정책목표 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장기능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경쟁원리보다는 중소기업이 지원과 보호의 울타리에 안주할 유인을 제공해 건강한 기업과 퇴출될 부실기업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인위적 지수평가가 결국 대기업에게 준조세를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해 기업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초과이익의 개념이 ▲기업의 이윤동기를 훼손하고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며 ▲대기업과 국내 납품 중소기업과의 거래 위축 등을 야기하면서 동반성장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작위적인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보다는 대중소기업간 스스로, 협력사간 자발적 협력을 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기존 공정거래 정책에 따른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대기업과 납품 중소기업간, 혹은 납품 중소기업간 자본공유나 인수·합병을 통해 효율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시키는 데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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