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남기자] 중소기업청이 3일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이 국회에서 가결될 경우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앞으로 중기청이 관리하게 된다.
이는 종전 지역별 특색을 살린 정책을 펼치기 위해 운영권을 지자체에 맡겼으나, 오히려 지역별로 균등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아 시행령을 개정케 됐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현재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권한은 중기청장이 각 시·도지사에게 위임토록 돼 있으나, 중기청은 개정안에서 오는 8월부터 중기청 산하 소상공인진흥원으로 운영권을 이양토록 변경했다.
한편,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업체들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펼치고 경영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진단 등 컨설팅, 상권분석, 창업정보 제공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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