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서기자] 앞으로 운전 중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DMB)을 시청이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인 가운데 내비게이션 업계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어 주목된다. DMB의 긍정적인 요소를 외면, 실효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내비게이션 업계가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효성을 확보할 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제49조 1항 10호 2에 운전 중 DMB 시청 금지 조항이 신설이 골자. 이에 따라 운전자들은 이제 '자동차 등의 운전 중에는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을 시청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내비 업계 "개정안으로 인한 타격 없어"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내비게이션 업계 역시 DMB 시청이 운전에 위험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실제 운전 중 DMB를 시청할 때의 전방 주시율은 50.3%로 혈중 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에서 측정한 전방 주시율 72%보다 크게 낮다. 0.1%의 혈중 알콜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일단 업계는 법 개정에 따른 내비게이션 업체에 미칠 타격은 사실상 없다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사실 기존 내비게이션 단말기에는 이미 'DMB 시청이 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제시하고 있다.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강제 삽입은 아니나 대부분의 내비게이션 업체들이 이 문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문제는 이를 통해 DMB 시청을 막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법적으로 DMB 시청을 금지하더라도 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도 운전 중 DMB 시청시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한국전파진흥협회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DMB 수신기 판매량 2천155만대 중 차량 탑재용으로 추정되는 규모는 약 607만대다.
내비게이션 업계 한 관계자는 "운전 중 휴대폰 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지만 이번에는 그런 처벌조항조차 없다"며 "가뜩이나 차량 보급대수가 늘면서 차량 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있는데 처벌조항도 없는 법을 누가 지키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기술적으로 운전 중 DMB를 못보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며 "실제 금지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왜 이같은 방법을 택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재난 정보 전하는 DMB 긍정적 요인 무시돼"
반대로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DMB 시청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만 무시됐다는 주장도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DMB는 사고, 재난, 도로통제 정보 등 운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다"며 "DMB의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 있음에도 이 부분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에서는 DMB 수신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나 내비게이션 등에 재난정보가 표시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이 상정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과 결부시켜 보면 재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운전 중에는 소식을 들을 수 없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적절한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 관계자는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사항인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현재 많은 내비게이션 단말기가 DMB를 음성으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자동차의 속도가 지정된 수준을 넘으면 방송이 음성으로 자동 전환되는 방식을 일부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일부 자동차에 기본 탑재돼 있는 매립형 내비게이션은 운전 중 DMB를 시청할 수 없도록 강제 설정돼 있다.
그는 "과거에는 내비게이션 자체가 불법이었다"며 "무조건적인 DMB 시청 금지보다 운전자들이 알아서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이나 계몽 운동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웅서기자 cloud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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