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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개정 논의되는 정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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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하 정간법)이 대수술을 예고하고 있다. 마지막 개정일이 지난 98년 12월 31일인 점을 감안하면 3년여만의 일이다.

여야의원 26명은 지난 11일 정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3년여의 침묵에 공식 도전장을 던졌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을 대표 발의로 한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인터넷 매체와 특수통신사를 언론으로 규정하고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것.

또한 언론보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정간법 개정안은 신문의 독자성과 편집권 침해에 대한 독소조항이 강화됐다는 이유로 오프라인신문들의 거센 반발을 빚어내고 있다.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여차하면 법 개정 자체가 무산될 소지까지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15일 긴급 회의를 갖고 정간법 개정에 대한 온라인신문의 공식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간법, 어떤 내용이 바뀌는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중 주목받는 부분은 '시대적 산물'이라 할 '온라인신문' 조항의 추가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제2조제8호 및 제9호, 제12호, 제17호 조항에 '특수통신'과 '온라인신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독자 등에 대한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 등에 관한 보도, 논평, 여론 및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전파하는 간행물'을 온라인신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무선국 허가를 받아 외국의 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정치를 제외한 특정분야에 국한된 사항의 논평 및 여론 전파의 목적으로 송수신 발행하는 간행물'을 특수통신으로 규정했다.

현행 정간법에서의 통신을 일반통신과 특수통신으로 나누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온라인신문을 정식 정기간행물로 포함시킨 것이다.

온라인신문 규정 이외에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한 점도 이번 개정안의 주요 특징이다.

개정안은 노사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편집위가 제정하는 편집규약을 공표토록 강제(제19조)하고 있다.

또 결산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일반신문과 주간지들이 발행부수와 유가판매부수, 구독료와 광고료,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을 문화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제 45조에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40~80인에서 60~110명으로 늘리고 독자들의 정정보도청구권을 명문화하도록 했다.

오프라인의 반발..온라인 조항도 묻히려나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지나치게 혁신적'이라는 이유로 법개정 발의와 함께 오프라인 신문들의 거센 반발을 자아내고 있다.

온라인신문 조항이 추가되는 것은 젖혀두고 편집위원회의 구성, 재무제표 신고 등이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요 종합일간지들은 설연휴가 끝난 14일 주요 기사를 통해 개정안에 포함된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신고 등의 내용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정간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다.

'독소조항'이 제거되지 않으면 정간법 개정안은 올해중 국회에 상정되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에서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대립되는 상태다.

개정안은 '시대적 흐름에 맞게 현실을 반영했다'는 지지와 함께 '법안 발의가 지나치게 돌발적이었다'는 지적과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는 여야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있다.

정간법이 개정된다 해도 시점 자체가 뒤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도 많다.

정간법 개정 논란이 심화될 경우 자칫 우려되는 문제는 오프라인 '독소조항' 에 가려 온라인조항까지 배제될 수 있다는 점.

오프라인 논란으로 정간법 개정이 무산될 경우 온라인 관련 조항이 추가되는 것조차 어려우며 온라인신문 역시 오프라인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판이다.

정간법 개정은 추진된다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 관련 조항들에도 문제는 있다.

이번 정간법 개정안에는 오프라인 독소 조항 못지 않게 온라인신문 관련 내용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인터넷미디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최대한 규제조항을 배제했지만 어디까지를 온라인신문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부딪혀서는 일부 모호한 조항들이 많다.

이와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과 별도로 정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이에 대한 인터넷미디어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역시 최근 '인터넷신문도 언론'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데 이어 정기간행물에 온라인신문을 포함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법 개정에 동조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문광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어렵지만 정간법에 온라인신문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는 인터넷미디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광부는 '외국자본이 50%미만인 인터넷미디어 법인'이면 온라인신문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미디어협의회는 이에따라 15일 오후 회원사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정간법 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일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구체화시키고 일부 굴레성 조항들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전략이다.

김윤경기자 y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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