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제약사들에 대해 첫 약가 인하 조치가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드러난 동아제약·구주제약·영풍제약·일동제약·한국휴텍스제약·종근당·한미약품 등 7개 제약사의 131개 품목에 대한 약가 상한선 인하를 결정했다.
이번 약가 인하는 지난 2009년 8월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 적발시 해당 의약품의 약가 상한액을 인하키로 방침을 정한 뒤 적용한 첫 사례다.
이번 약가 인하가 최종 확정되려면 한달간의 이의신청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확정 절차가 남아 있다.
하지만 이미 사법기관의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된 만큼 결정사항에 큰 변화없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7월 고시를 통해 이르면 8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약가 인하가 확정된 이후 2년 안에 같은 회사가 유통질서 문란 행위를 할 경우, 기존 인하폭의 100%까지 추가 인하 조치가 가능하다.
고혈압약 등 의약품 판촉을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종근당은 16개 품목에 대해 각각 0.65∼20%까지 인하조치 된다.
지난해 발생한 철원 공중보건의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던 동아제약·구주제약·영풍제약의 37개 품목은 인하율이 모두 20%로 정해졌다.
이들 3개 업체는 개별 품목이 아니라 자사 제품 전체에 대한 처방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적발된 일동제약·한국휴텍스·한미약품의 78개 품목 인하율은 1.8∼4.5%로 정해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철원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공보의가 리베이트 수수를 시인해 6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확실하다"며 "식약청 적발건 역시 해당 제약사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약사법 위반에 따른 벌금선고를 받은 상태인 만큼 결정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급평위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된 기초 수액제 47개 품목에 대해 최고 15%까지 개별품목별로 약가를 인상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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