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기자] 케이블TV 업계가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셋톱박스의 불법성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데다 iCAS 미탑재 등 기술기준을 어겼다며 시장에 공급된 약 50만대를 전량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 4대 케이블TV방송사(SO)인 티브로드,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의 최고기술책임자(CTO)들은 19일 서울 충정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OTS 셋톱박스에 대한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지난달 28일 중앙전파관리소에 OTS 셋톱박스가 IPTV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전량 회수 등 시정 및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신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OTS전용 셋톱박스가 위성방송에 필요한 '전자파 적합 등록'만 받았고 IPTV 셋톱박스로서 마땅히 받아야할 '형식승인'을 받지 않아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케이블TV 업계는 OTS 셋톱박스가 수신제한시스템(iCAS)을 탑재하지 않고 있어 '기술 기준'도 위반했다고 문제 제기한 상태다. IPTV 실시간 방송 기능이 있는 셋톱박스에서 CAS 탑재는 의무 사항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CTO들은 OTS 셋톱박스 불법성이 심각한데도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CTO들은 형식승인, 기술기준 확보 등이 산업보호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차인 만큼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기범 티브로드 상무는 "셋톱박스는 가입자 보호, 서비스 보호 측면에서 기술기준을 지켜야 하고 형식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며 "지난 4월 신고했는데 이 문제가 심각한데도 행정처분이 규정대로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CJ헬로비전 이상용 상무는 "기술기준은 산업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켜야 하는 가이드이며 시청자 보호, 산업 보호를 위해 합의된 것"이라며 "OTS 셋톱박스에 기술기준이나 형식승인을 생략됐다는 것을 미뤄볼 때 KT가 방송산업에서 요구하는 엄격한 절차를 따를 의사가 있는 건지 심각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씨앤앰 고진웅 전무는 "불법 OTS 셋톱박스 수량이 50만대가 넘는 등 위반 범위가 크며 대기업인 KT, 삼성전자, DMT 등 업체가 범죄행위를 한 것"이라며 "케이블TV 사업자들은 기술기준을 지키기 위해 1천억원에 가까운 투자를 해왔는데 IPTV 사업자에는 솜방망이 규제가 내려진다면 공정사회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현대HCN 권기정 상무는 "기술기준, 형식승인은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해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자(KT)가 발주하면 제조사가 따라갈 수 없는 만큼 사업자(KT)가 의도적으로 (규정을) 어겼다. 방통위가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는 OTS 셋톱박스에 주문형비디오(VOD)의 복제 방지를 위한 디지털저작권관리(DRM)가 탑재돼있어 복제 문제가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OTS가 약관 승인을 받은 적법한 상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