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연기자] 부산저축은행 정리를 둘러싸고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와 예금주들의 모임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맞고소를 불사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18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17일 비대위가 강제매각 철회를 요구하며 부산저축은행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김옥주 비대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여기에 맞서 김 위원장도 18일 오후 부산 동부경찰서에 예보와 금융감독원,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을 맞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의 매각 공고에 앞서 실사를 준비중인 예보는 지난 일주일간 수 차례 비대위와의 면담을 시도했으나 실패해, 지난 17일 김옥주 위원장을 퇴거불응,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고소장에서 "부산저축은행 직원들은 대검에 증거로 제출해야 할 USB와 서류를 빼돌렸고 금감원과 예보 직원들은 전혀 제지하지 않았다"며 "이들 기관 직원은 부산저축은행 매각 업무를 진행할 자격이 없으며,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은 예보와 금감원 직원은 부산저축은행 건물에 들어와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예보 역시 강경한 태도다. 경찰 고소에 이어 이날 부산지법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예보는 비대위의 점거농성으로 실사가 늦어질 경우 예금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해서라도 점거농성 사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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