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스마트폰 사용증가로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 분산을 위해 소형기지국 '펨토셀' 활용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최근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사용증가에 따라 펨토셀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달중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펨토셀이란 '100조분의 1'을 의미하는 펨토(femto)와 이동전화 커버리지 단위인 셀(cell)의 합성어로, 펨토셀 기지국은 가정·사무실 등 옥내 지상·지하의 작은 지역(30~50m)을 서비스하기 위해 설치하는 소출력 초소형 이동통신기지국을 의미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기존 이동통신사업자들이 3세대(3G) 음영지역 해소 및 트래픽 분산을 위해 설치 운용중인 단일채널(1FA) 펨토셀과 같이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WiFi) 펨토셀도 신고하지 않고 설치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소용량(1FA)은 동시 사용자수 8명, 대용량(2FA) 및 융합형(2FA+WiFi)은 25명 전·후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번 규제완화로 불편을 겪어왔던 일부 서비스 음영지역에 숨통이 틔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는 무선국 개설 신고·검사에 따른 행정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비용도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안정된 통신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신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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