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기자] 대한한의사협회는 한방 항암제 '이성환'(일명 넥시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와 관련, 즉각적인 조사중단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식약청이 임상시험용 시험약을 판매했다는 허위사실로 해당 대학병원과 대학교수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는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가 처음으로 생산된 날짜는 지난해 11월 19일이었고, 압수수색 영장발부일은 하루 전인 11월 18일이었다"며 "정당한 영장 발부라면 식약청은 판매된 무허가 임상시험용 시험약 AZINX75를 증거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협회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진료시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진료권과 교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식약청의 피의사실 유포가 압수수색 직후에 이뤄진 것과 5개월 후에 피의사실을 재차 언론에 노출한 데 대해서도 유감을 나타냈다.
협회 관계자는 "표준화된 양질의 한약재 사용을 위한 포제과정을 무허가제조로 판단해 범죄로 규정한 것은 한의약에 대한 몰이해"라며 "식약청의 한의약 말살을 위한 수사가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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