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김동수 "여야, 공정거래법 이달 중 처리 잠정합의"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시행시기는 논의중

[김지연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이달 임시국회 기간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김동수 위원장은 21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20일 늦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논의 끝에 이달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 잠정 합의했다"며 "법 시행시기를 언제로 할 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영선 법안소위 위원장과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 공정위 정재찬 부위원장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논의한 뒤 28일이나 29일 전에 법안심사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의결할 예정이다.

재벌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발의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1년 남짓 계류돼 있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많은 대기업 집단이 금융자회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를 처분하지 않고도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금융부문의 규모가 클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증손회사 지분율 요건을 100%에서 20%(비상장회사 40%)로 완화하고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2+2년'에서 '3+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과 규정을 두면 신속히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이 금융사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므로 즉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법개정을 전제로 금융 자회사를 팔지 않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특혜인 만큼 SK처럼 이미 지주사로 전환한 그룹에 대한 경과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김동수 위원장은 "시행시기를 언제로 하느냐에 따라 4년 유예기간에 있는 대기업 집단이 20여개나 된다"며 "특정 기업을 봐주고 안봐주고는 출발선상에서부터 고려하지 않았으며, 법안을 빨리 도입해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신뢰성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수 위원장은 정진석 정무수석에게 공정거래법 통과 협조를 요청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 "올해 1월3일 취임 후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국회와 정부 내에 다각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며 "박지원 원내대표, 정무수석을 포함해 총리실 등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전화하고 만나 이해시켰다"고 설명했다.

김지연기자 hiim29@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김동수 "여야, 공정거래법 이달 중 처리 잠정합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