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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크래프트 지재권, 게임 저작권의 범위는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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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리자드 "권리침해" vs 방송사 "e스포츠 방송할 권리 있다"

[박계현기자]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를 놓고 양 측이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이두형)의 심리로 18일 오전에 열린 블리자드·그래텍과 MBC게임·온게임넷의 스타크래프트 저작권 관련 3차 공판은 2차 공판에서 피고 측이 제출한 서면 답변서 내용을 원고가 반박하는 형식으로 전개됐다.

쟁점의 핵심은 스타크래프트 방송을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규정할 수 있을지 여부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관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은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임은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하지만, 게임방송 또한 이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손에 맡겨져 있다.

일반적인 저작권법 재판은 주로 저작권 침해 소송으로 두 개의 저작권물이 유사한지 아닌지를 따지게 되지만 이번 사건은 저작물의 보호영역이 어디까지인지를 재판부가 특정해야 한다. 전례가 없는 사안이다.

◆"공연권·공중송신권 침해" vs "e스포츠 공연·보도한 것"

원고인 블리자드·그래텍 측은 "스타크래프트 게이머들이 실연하는 것을 방송하는 행위를 단순한 재생으로 보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인 MBC게임·온게임넷은 "게임은 플레이어들이 게임하면서 잠재된 영상들이 재생되는 저작물로 판매용 영상 저작물의 방법으로 재생된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스타크래프트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해봐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는 저작권자 권리의 보호대상이 아닌 영역도 포함돼 있다"고 전제했다.

이 밖에도 피고 측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며 방송사업자로서 e스포츠를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블리자드·그래텍 측은 "e스포츠 방송이 28조에서 규정한 보도·비평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저작권법 29조 2항의 권리 또한 공중송신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본 건의 게임물이 판매용 영상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게임 저작물 범위 규정이 사건의 '키'

2차 공판 이후 새로 사건을 담당하게 된 이두형 재판장은 이 사건을 "'게임으로 공연을 하는 것'과 '게임공연으로 방송을 하는 것', '공연권과 공중송신권의 침해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는 사안"으로 규정했다.

재판부는 '게임을 2차적 저작물로 볼 여지가 없는지, 게임의 공중송신권에 대해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아닌지 등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을 위해 원고와 피고에 다음 공판에서 각 30분씩의 집중구술변론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 공판에서 법정에서 e스포츠 영상 등을 동원해 게임의 저작물로서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논박을 벌일 예정이다. 양측의 4차 공판은 5월13일 오후 4시로 예정됐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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