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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연간 약 100억원 예산 '게임과몰입치유센터' 건립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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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몰입 치유비용,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부과·징수할 것"

[박계현기자] 김을동 미래희망연대 의원이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연간 약 100억원 상당의 '게임과몰입치유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이를 '게임과몰입치유센터'의 설립과 운영에 사용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오전 국회에 제출한다.

김을동 의원실 관계자는 13일 "정부가 게임업체 수익의 일정부분을 부담금으로 징수해 전국의 6개 권역에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설립하고, 전문적인 심리상담과 함께 치료까지 병행해야 한다"며 "국민의 '게임과몰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해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게임과몰입치유센터'를 비롯한 6대 권역에 지역센터를 설립·운영할 경우, 향후 5년간 총 481억 5천만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으며 이 비용은 전액 게임산업자에게 징수한 부담금으로 처리된다.

법안 개정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현실과 가상세계를 혼동하면서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게 되는 '게임과몰입'문제는 더 이상 업계의 자율규제에만 맡길 수 없는 심각한 사회병폐 현상으로 번지고 있어, 게임산업의 커진 규모만큼 게임을 둘러싼 부작용도 간과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김을동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셧다운제'에 대해서는 "태국과 베트남에서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2004년 제정된 그리스의 게임이용금지법은 유럽사법재판소에서 제재를 받아 효력이 정지됐다"며 "지난해 3월 통과된 스위스의 폭력선정 게임금지법도 위헌여부가 논란이 되는 등 해외에서도 법적 정당성을 얻고 있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우리의 법적 현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강제 규제하기 보다는 정부 주도의 예방과 치유정책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밤 12시부터 6시까지 차단하는 제도로 현재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포함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 중 어느 법에서 규정할 것인지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기도 하다.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이 지난해 실시한 '인터넷 중독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률은 12.4%(88만명)로 성인의 중독률 5.8%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 또한 청소년의 7% 내외가 '게임과몰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70만명 가량이 '게임과몰입'상태에 있는 셈이다.

반면, 청소년의 '게임과몰입'을 상담·치유하기 위해 설치된 전국의 16개 청소년 상담센터의 경우, 이를 이용한 청소년은 4만5천여명인데 반해, 실제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전문가 수가 1명 내지 2명에 불과해 실질적인 상담이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올해 게임 과몰입 방지에 배당된 민관 예산은 합쳐서 100억원 안팎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를 위해 23억원을 배정했으며 게임문화재단(이사장 김종민)이 게임업체 등의 출연으로 약 9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다.

박계현기자 kopila@inews24.com 사진=김현철기자 fluxus1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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