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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돼지고기 등 관세 인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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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관세 신규 적용 24개 품목…물량 증량 2개·세율 추가인하 8개 품목

[정수남기자] 기획재정부가 최근 구제역,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라 물자 수급이 불안하거나 물가 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를 확대 조정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 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 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 제도로 지난 18일 조정 이후 10일만에 재조정을 실시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새로 추가(24개 품목)하거나, 할당 물량을 증량(2개 품목) 또는 세율을 추가 인하(8개 품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구제역으로 인해 원유 공급량이 감소해 수급 애로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는 유제품 원료인 분유(전지·탈지)의 무관세 물량을 2만1천톤 증량하고 치즈·버터 등 유제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한다. 또 돼지고기 삼겹살 무관세 물량도 5만톤 증량한다.

재정부는 이상 기후,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서민물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 원가 부담 완화가 필요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하거나, 인하율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근 한파로 인해 산란율이 저하돼 달걀 가격이 상승, 달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산란용 병아리, 달걀가루를 무관세로 도입토록 한다고 재정부는 덧붙였다.

아울러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라 옥수수(가공용), 대두박(사료용), 올리브유 등 8개 품목에 대해서 할당세율을 추가로 인하한다.

이밖에 재정부는 견사(실크제조), 면사(면직물제조) 등 섬유원료 및 석유 코크스(제련용), 알루미늄 괴(캔 등 제조), 티타늄 괴(고급 철강재 제조) 등 일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새로 적용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치즈, 옥수수 등 9개 품목의 경우 올해 말까지 적용하고 당초 오는 6월 30일까지 적용키로 한 분유는 올해 말까지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재정부 세제실 산업관세과 관계자는 "달걀가루, 면사 등 15개 품목은 오는 6월 30일까지 우선 적용 후, 수입가격 및 수급 동향 등을 점검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이번 할당관세 조정을 통해 구제역,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해 우려되는 수급 문제 및 물가 상승 우려가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남기자 pere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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