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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MI 투자자들조차 당기 순익 못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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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점수는 1차 때보다도 하락

[강은성기자] 제4 이통사로 주목받았던 한국모바일인터넷(KMI)컨소시엄이 결국 또 한번 고배를 마셨다. 탈락의 주 요인은 1차 때와 다름 없는 '재무능력'이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MI에게 기간통신사업 허가 및 주파수 할당을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회계·경영·경제·기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심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심사위원단은 'KMI의 주주로 나선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조차 못 낼 만큼 재무 능력이 의심됐다'며 불합격 판정의 이유를 요약했다.

KMI는 허가심사 100점 만점에 66.545점, 주파수 할당심사 100점 만점에 66.637점을 획득해 기준점수인 70점에 미달해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 "KMI 주요 주주들 당기 순익도 못내"

KMI가 기준점에 미달했던 주된 이유로 방통위는 전국망 구축과 마케팅, 영업 등을 이끌어나갈 재무능력을 꼽았다.

심사위원단이 평가한 결과를 항목별로 살펴 보면 KMI의 기간통신사업허가 부문에서의 점수는 재정적 능력이 68.628점에 그친다. 그나마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기술능력에 비하면 높은 점수지만, 이는 점수 표시상 그럴 뿐이라는게 방통위 측의 설명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실제 심사위원들이 매긴 항목별 평가는 1차때 보다도 오히려 소폭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전했다.

실제 관련업계와 방통위 등에 따르면 이번 KMI의 주요 투자자로 나선 주주 기업들은 대부분 당기순이익도 내지 못할 정도로 재정적 열악함을 보였고 이 부분이 심사위원들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KMI 고위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회원이 600만에 이른다. 재무 능력도 탄탄하다. 이들이 800억원을 출자하겠다고 했고 3천억원을 '트레이드 라인'으로 확보해 두겠다고 했는데도 재무능력이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방통위 측은 "재향군인회가 새롭게 주주로 합류했지만 빠진 CNS와 비교했을 때 신용등급, 재무상태 등 모든 항목에서 두 회사가 별반 차이가 없다고 심사위원들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영업부분에 대해 주요주주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심사위원들이 KMI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주요 주주들이 통신 산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었다"면서 "또 한번 사업 신청을 한다면, 주주들이 재무능력과 통신산업에 대한 이해 양면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첨언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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