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영업정지된 전남·목포 지역 저축은행 예금자를 위해 예금의 90% 한도 내에서 은행을 통해 예금담보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가지급금 지급 시기 역시 3주 후에서 2주 후로 한 주일 앞당겨진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22일 목포·전남지역 저축은행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예금자 불편 해소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 19일 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보해저축은행은 전남 지역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금융당국은 가지급금 지급 개시 이전이라도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 광주은행 등 4개 은행 지점을 통해 1인당 1천500만원 한도 내의 긴급자금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지급금 개시 직후에는 예금담보대출 한도를 예금의 90% 이내로 확대한다.
부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전남 지역 저축은행 예금자들을 위해서도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상품을 집중 지원한다.
목포지역 미소금융 지점 9개의 연간 지원한도를 지점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리며, 목포지역 은행점포에 새희망홀씨 자금을 우선배정해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목포지역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한 지원 확대방안도 검토중이다.
저축은행에 예금이 묶여 있거나 영업정지로 인해 추가 대출을 못받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서준다.
기존 보증금액은 원칙적으로 1년간 만기 연장해주고, 신규 보증은 최대 1억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준다. 이는 오는 8월 말까지 한시운영된다. 중소기업은행도 기업 한 곳당 3억원 내에서 경영안정자금을 3억원 내에서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대책회의에는 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 기술신용보증기금 관계자 외에도 저축은행중앙회장, 광주은행장, 기업은행본부장, 전남지역 6곳 저축은행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보해저축은행은 이달 초 32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하는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일정에 따라 이달 중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추가 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경영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충분한 유동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될 경우 영업정지 기간 이내라도 영업재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물론 그렇지 못한다면 금산법 등에 따라 적기시정조치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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