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최고은 작가의 죽음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예술인복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전병헌 의원은 18일 예술인들에 대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적용을 특례조항으로 하고 '예술인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는 예술인복지지원법을 발의했다.
이 법에 의해 법인으로 설립되는 공제회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금의 지급, 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공적지원을 매개로 한 실업급여·퇴직급여, 공제 사업 등의 소득보장 지원, 원로 예술인과 빈곤층 예술인을 위한 사업, 사회 보험 등의 사회보장체계 진입 확대를 위한 중개 및 지원을 통해 예술인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게 했다.
이와 함께 이 법은 지역 가입자인 예술인의 국민건강보험법 적용에 있어서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했고, 대부분의 예술인이 소득이 낮고 불규칙한 점을 고려해 고용보험의 특례가입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전병헌 의원은 "대다수의 소득이 취약한 예술인에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도 특례 가입을 해주어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테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며 "이번 임시국회 문광위 상임위에서 사실상 '최고은 법'인 '예술인복지지원법'을 신속히 처리하여, 故 최고은 작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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