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시중 은행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받던 소비자가 해당 저축은행의 부실로 인해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에 인수되더라도 당분간은 종전 약정했던 이자 그대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금산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부실한 금융회사의 계약이 이전될 때 적용되는 이자를 기존 '약정이자'에서 '소정이자'(시중은행의 1년만기 예금이자율을 감안해 결정)로 변경하는 것이다.
정부가 이렇게 결정한 데에는 부실한 저축은행들이 구조조정되는 과정에서 불안해진 예금자들의 혼란을 막고 갑작스런 예금인출 수요를 잠재우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경우 보통 약정이자가 소정이자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저축은행이 다른 곳으로 인수될 경우 예금자는 낮은 이자를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현재 저축은행 업계의 상황을 감안해 이번 회기에는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단계로 접어들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 금산법에 따르면 5천만원 이하 예금자들에게 해당 금융회사가 '인수'될 때만 약정이자까지 지급해주고, 그대로 '파산'할 경우에는 소정이자만 지급하도록 돼 있어서 예금자간 차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개정은 필요하다는 얘기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