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14일 녹색인증을 취득한 중소기업에게 2회 범위 안에서 총 성능시험 검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마련된 제도로, 올해 인증 획득이 예상되는 300여개 중소기업에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지경부 측은 설명했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녹색기술 인증서와 성능검사 비용 신청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다.
문의 녹색인증 홈페이지(www.greencertk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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