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전국 확산에 따라 원료부족과 판매량 감소로 경영이 악화된 축산 가공업체 및 소상공인에 대해 신용보증과 고용유지 지원금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금융위원회 등은 8일 공동으로 구제역 사태로 피해를 입은 육류 가공업체(도시지역 소재) 등의 일시적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에서 특례보증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육류가공업체 등에 대해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증한도, 보증비율 및 보증료 등을 우대해 업체당 최대 1억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구제역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된 육류가공업체와 포장업체 등이며, 보증비율은 종전 85%에서 최대 90%로 상향됐다. 보증료도 현재 0.5~3.0%에서 0.2%가 적용된다.
아울러 농림부는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가공업체에 대해서도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지원한다. 또 농림부는 재해특례 보증시 부분 보증 비율을 오는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70%에서 8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중기청은 지난달 27일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에서 1천억원 규모의 보증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중기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올해 4천억원) 가운데 500억원을 융자 지원하고, 이에 대해 100%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대상 업종은 육류도매업, 육류 소매업, 한식 음식점업 등이며, 업체당 최고 5천만원을 지원한다(분기별 변동 금리 3.75%,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금융위원회는 구제역 피해 농가에 정책자금 500억원을 융자하고, 추가로 농협 협약자금 500억원을 융자 지원(5% 우대금리)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이에 대해 100% 신용보증 지원한다.
노동부는 구제역 사태로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생산량과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대기업 1/2)를 사업주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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