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재정통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공공기관 원가보상률 50% 규정'과 관련, 이달 말 재정통계 개편안 발표시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 위원회 구성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 검토위원회는 학계와 회계 전문가 등 민간 인사 위주로 구성되며, 평가 시점 이전 3년간의 공공기관 원가보상률을 검토해 해당 공공기관이 일반정부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원가보상률은 판매액을 생산원가로 나눠 산출되며,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최근 3년간 원가보상률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정부에 포함해 해당 기관의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토록 했다.
반면, 재정부는 50% 이상이면 일반정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민간 검토 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으로 편입되거나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는 기관들을 재정통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등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재정부 측은 "공공기관의 3년 동안 원가보상률을 검토할 때 어느 해에는 원가보상률이 50%를 넘고, 어느 해에는 못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신력 있는 민간 전문가들에게 원가보상률 검토 문제를 맡길 것"이라며 "현재 막바지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달 말 국무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내용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편으로 LH, 한국전력 등 주요 거대 공공기관의 원가보상률은 50% 이상이라 일반 정부가 아닌 공기업으로 분류돼 채무가 국가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실제 국가 채무 보다 채무액이 축소되는 등 정부의 재무건선성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