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나라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27일 대법원에서 상고심을 선고받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오후에는 이광재 강원도지사와 한나라당 박진 의원, 민주당 서갑원 의원,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지난 2004년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사돈에게 1천만원 수수 의혹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14만달러와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동계 올림픽 평창 유치를 본인의 손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천800만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천400만원을 선고한 바 있어 이를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된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과 민주당 서갑원 의원도 이날 선고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다.
박연차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 추징금 2천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벌금 80만원으로 줄었다. 이 판결이 유지되면 의원직이 유지된다.
서갑원 의원은 상황이 다르다. 박 전 회장에게 6천만원을 받은 혐의인 서 의원은 2심에서 벌금 1천200만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이 이를 유지하면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박 전 회장에게 2만 달러를 받은 혐의였던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이 이날 대법원에서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이들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은 박연차 전 회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금품이 전해진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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