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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최중경 배우자, 임대소득 600만원 탈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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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기준 면적 축소 신고, 탈세한 세금 납부하고 사과해야"

민주당 김재균 의원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 배우자의 임대소득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1994년 1월 1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본인 명의의 오피스텔을 임대사업하면서 세무서에 기준 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600여만원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배우자 소유 강남 역삼동 오피세텔의 실제 기준 면적은 77.09㎡이었음에도 불구하고, 65㎡로 축소 신고했다"며 "이로 인해 최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됐던 66㎡ '간이과세배제기준'을 1㎡ 차이로 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 후보자의 배우자가 2008년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역은 ㎡당 공시지가 1000만원 이상 기준면적 62㎡ 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한 임대소득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여야 하지만, 과세기록을 분석한 결과 2008년에 부가가치세 납부가 한 푼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억대의 자산가가 몇 푼의 세금을 탈세하기 위해 기준면적을 허위신고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욱이 최중경 후보자가 조세관련 부처인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해왔다는 점에서 그냥 넘기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탈세한 세금 전액을 납부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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