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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AS도 통신사 대리점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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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실태조사 결과 '양호' 판정

휴대폰 뿐 아니라 갤럭시탭, 아이패드 등도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AS를 받을 수 있고 만약 해당 대리점이 AS 요청을 거부하면 방송통신위원회 CS(국번없이 1335)에 신고,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 3사 대리점의 AS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이동전화 뿐 아니라 갤럭시탭, 아이패드도 이통사에서 AS를 접수받아 불편함이 없게끔 자율적 개선이 이뤄졌다고 11일 발표했다.

또한 각 이통사들은 SKT(행복AS), KT(쇼서포터), LGU+(엔젤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자 별 AS 배송시스템을 운영하고, AS를 지원하는 대리점을 별도 스티커로 표기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의 각 대리점 AS 접수 미 이행률은 8.5%에 불과했으며 AS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12.3%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도시, 농어촌 등 취약 지역의 경우 AS가 과거보다 크게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반면 AS 기간 및 비용 등에 대한 설명 부족은 29.1%, 단말기 고장 시 대체단말기 미 지급율은 42.8%로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이재범 방통위 이용자보호과 과장은 이와 관련, "실태점검을 해 본 결과 가이드라인 준수여부가 이전보다 나아졌고 각 업체에서도 100% 준수를 다짐했다"며 "이통사들이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니 국민들도 가까운 대리점을 이용해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또 현재까지는 이동통신사를 통해서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AS 가이드라인을 상습적으로 위반할 경우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근본적으로 국내 이통사 대리점만을 통해 단말기를 살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로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향후 USIM칩을 끼우면 자유롭게 단말기를 살 수 있겠지만 그 구조가 되지 못하는 만큼 이통사가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할 사항은 못 된다"고 말했다.

이어 "AS 거부 신고가 의미 있는 숫자로 모일 경우 해당 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약관 위반으로 제재할 수 있다"며 "향후 지속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이를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중앙전파관리소 소속 11개 지방전파관리소와 함께 관할지역에 있는 이동전화 3사 대리점을 무작위로 5개 씩 총 55개 선정해 내용을 점검했고 기간은 지난 2010년 12월1일부터 같은 달 10일까지 8일이었다.

박정일기자 comj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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