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이 방송으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10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종합편성채널 도입과 2011년 방송정책 현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종편 선정과 관련 방송광고 규제완화의 필요성 및 정당성에 집중하고 있다. 종편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광고 경쟁으로 인한 방송 프로그램 질 저하 및 시청권 침해를 초래할 것이란 반대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종편의 시작으로 방송시장의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종편 사업자는 방송시장에서의 경쟁 활성화뿐 아니라 방송의 공적기능 제고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 방송의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