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코레일, 예매할인기간 1개월 조정 등 여객운송약관 일부 개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승차권 예매할인기간이 2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되고, 정기승차권과 할인승차권 판매제한이 신설된다.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일부개정하고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승차권 예약·결제·발권 서비스를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승차권'이 신설되고 승차권 예약발매기간도 종전 2개월에서 1개월로 조정된다.

예매일별 할인혜택도 예매 첫날 또는 출발 30일전까지는 20%(토·일·공휴일 10%), 열차출발 29일전부터 15일전까지는 10%(토·일·공휴일 5%)로 변경된다.

특히 할인카드와 정기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사용자격 이외의 고객이 사용하는 경우 3개월간 판매 제한하는 규정이 새로 생기고, 단체승차권의 반환기준도 보다 강화된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자율적인 철도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고 선량한 고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코레일멤버십 회원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승차권 금액의 5%가 누적되는 포인트의 명칭을 글로리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글로리포인트'라고 변경했다.

이천세 여객본부장은 "지난 1년여 동안의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여객운송약관 및 부속약관을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여객운송약관은 가까운 철도역이나 코레일 홈페이지(www.korail.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미기자 indiun@joy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코레일, 예매할인기간 1개월 조정 등 여객운송약관 일부 개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