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둘러 싼 지상파-케이블 진영의 한 치 양보도 없는 다툼이 법정에서도 이어졌다.
2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민사 제 5부의 주재로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에 신청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양측은 각자 주요 주장 논리를 30~40분씩 각각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지만 이날 양측은 그 동안 되풀이해온 주장을 그대로 내세울 뿐 진일보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지상파방송 재송신 제도개선 전담반이 가동된 이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사 제 5부는 내년 1월 10일까지 양측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제출토록 명하고 심리를 마무리 했다.
사안 처리가 급박하지 않음을 미뤄볼 때 사실상 소송 종결 시점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1월말로 예정된 재송신 전담반 활동 종료와 관련 방통위의 제도 개선안에 따라 양측 분쟁 해결이 비로소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저작권 인정하라"…케이블 "수신보조행위 적법"
이날 심리에서 지상파 측은 저작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다. 케이블 측은 지상파 재송신은 국민의 수신행위를 보조하는 수신보조행위로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지상파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 김원일 변호사는 "영상 저작물은 지상파 신호에 포함된 프로그램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방송 콘텐츠는 매일 편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저작물 기준과 같은 방식으로 특정해도 법률상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디지털케이블 신규 가입자에 한해 지상파 방송 송출 중단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CJ헬로비전은 여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달리) 쾀(QAM)이라는 방식으로 지상파 신호를 변조해 내보내고 있어 수신제한시스템(CAS)로 직접 조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케이블측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의 장선 변호사는 "(지상파측이) 저작권법상 궁극적인 보호 대상이 방송신호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이라는 기본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며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의 보호 대상은 방송물이지 방송물을 실어 나르는 매개채인 방송신호는 보호대상이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신규 가입자의 지상파 방송 송출 통제 가능여부에 관해서도 그는 "8VSB 지상파의 경우 케이블 방송국에서 수신기를 통해 신호를 수신해 RF로 전송하는 단순구조로 전혀 CAS를 거치지 않는다"며 "신규 가입자에 대한 방송 송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방송 송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